2025.11.19 발의 ·
근로자가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쓰게 하고, 그중 1일은 유급으로 주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지우는 법안이에요.
건강진단휴가 신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건강진단을 받으려고 휴가를 신청하면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줘야 해요. 쓴 휴가기간 중 1일은 유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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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건강진단 실시는 사업주 의무이지만 검진용 휴가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건강진단휴가를 주고 그중 1일은 유급으로 하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면 협의해 시기를 바꿀 수 있고, 연차 일수 삭감은 금지돼요. 신청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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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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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신청해서 쓰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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