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대안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퍼뜨리는 수단으로 쓰이지 못하게 하는 '대안교육의 중립성'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의 중립성 조항 신설
대안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하고,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3조의3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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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대안교육의 중립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안교육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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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교육기관
일반 학교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하며 공교육을 보완하는 교육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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