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변호사 자격이 없는 퇴직공직자도 법무법인 등에서 한 일과 보수를 국회가 인사청문회·국정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거짓·미제출에는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도 검증 대상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상 변호사만 수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어, 변호사가 아니면 법률사무소에서 일해도 검증을 받지 않는다고 봐요. 이 법안은 자격과 상관없이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활동을 국회가 검증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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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9조의9제2항(국회 제출 자료의 범위)
변경 전
윤리협의회가 제89조의4제3항과 제89조의5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만 국회에 제출해요.
변경 후
제89조의6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도 국회 제출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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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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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법에 따라 법조인의 윤리를 지키도록 관련 자료를 받고 점검하는 기구예요. 법에서는 윤리협의회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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