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별·종교·장애·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공공연히 부추기면 처벌하는 '증오선동죄'를 형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증오선동죄 신설
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나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공연히 조장·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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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6조의4(증오선동)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성별, 종교, 장애, 민족·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을 공연히 조장·선동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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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오선동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 적의, 폭력을 부추기고 퍼뜨리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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