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행정기관이 이미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 요건을 갖추면 관리계획을 나중에 세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2년간 두는 법안이에요.
관리계획 사후 수립 특례 신설
관리계획이 수립된 시설 안에 관리계획 변경 없이 설치된 시설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을 사후에 세울 수 있어요(안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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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관리계획의 수립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관리계획 변경 절차 없이 설치된 시설에 대해 사후에 관리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공공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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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유효기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례 조문은 시행일부터 2년간만 효력이 있고, 그 안에 협의가 진행 중인 사건은 유효기간 뒤에도 계획 수립 때까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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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분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려고 건축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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