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교육감선거에서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준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교육감선거에도 딥페이크 규정 적용
교육감선거에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문만 준용하고 있어요. 2023년 개정된 딥페이크영상등 선거운동 규정은 빠져 있었는데, 이를 준용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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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 (「공직선거법」 준용 범위)
변경 전
준용 목록에 「공직선거법」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까지가 포함되어 있고, 딥페이크 관련 규정은 준용되지 않아요.
변경 후
준용 범위가 제82조의8까지로 넓어져요. 나머지 준용 조문과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공포 이후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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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법의 규정을 다른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만 맞춰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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