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지급액에 물가상승률 반영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해요. 경제 상황에 맞는 수당이 지급되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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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 후단
변경 전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지급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덧붙여져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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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람 중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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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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