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교육공무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할 근거와 피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육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공무원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교육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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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공무원 간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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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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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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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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