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SNS 마켓·라이브 커머스 같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피해 방지 의무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해 통신판매나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면,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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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1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부가통신사업자의 소비자피해 방지 조치 의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요청, 이행실적 제출, 보고서 공개를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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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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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통신망을 빌려 문자·SNS·게시판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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