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재판 서류를 보낼 때, 법원이 대사·공사·영사에게 전자시스템으로 서류를 바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시스템으로 서류 전송
재판장이 대사·공사·영사에게 촉탁하는 방법을 택하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촉탁서와 관계 서류를 보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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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외국 촉탁은 법원장→법원행정처장→외교부장관을 거쳐 보내요.
변경 후
제5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촉탁하는 경우,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대사·공사·영사에게 촉탁서와 관계 서류를 전송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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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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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촉탁
법원이 다른 기관에 어떤 일(예: 서류 송달)을 맡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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