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자전거만 금지하던 공공장소 무단방치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넓히고, 어기면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자는 법안이에요.
무단방치 금지 대상 확대
지금은 자전거만 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안 돼요.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한 '자전거등'으로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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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 (무단방치 금지)
변경 전
자전거를 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안 돼요.
변경 후
'자전거'가 '자전거등'으로 바뀌어 개인형 이동장치도 금지 대상이 돼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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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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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도심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쓰는 개인용 이동 수단이에요. 이 법안은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묶어 규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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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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