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업체가 기기마다 고유번호를 받고 번호판을 붙이도록 의무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대여 업체에 번호판 부착 의무 부여
사용료를 받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사업자는 기기마다 번호판을 붙여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번호판이 없어 불법 이용 단속이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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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5호
변경 전
이 법의 정의 조항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가 없어요(<신 설>).
변경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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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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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처럼 전기모터로 가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의 정의를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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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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