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농협 조합장이 임직원·대의원의 겸직·경업 현황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보고하고, 위반 시 중앙회장이 장관에게 개선·징계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겸직·경업 현황 보고 의무
조합장은 지역농협 임직원과 대의원의 겸직·경업 현황(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포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방법·절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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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7항(신설)
변경 전
조합장이 임직원·대의원의 겸직·경업 현황을 중앙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조합장은 임직원 및 대의원의 겸직·경업 현황을 대통령령에 따라 회장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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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고 의무(제52조제7항)는 시행 전에 선임·임용된 임직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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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직책을 함께 맡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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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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