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발의 ·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공개를 시·도지사의 의무로 하고, 자문단 대신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두며, AI 탐사기술 개발을 연구사업에 넣는 법안이에요.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공개 의무화
시·도지사가 지반침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안전도를 평가해 등급을 매긴 지도를 만들고 공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선제 대응과 국민의 알 권리가 높아진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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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문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전문가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중앙지하안전위원회'로 바뀌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해당 사항을 심의해요. 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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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시·도지사가 안전도를 평가해 만든 지도는 새 법의 안전지도로 봐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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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을 이용·관리하는 중에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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