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를 이사장 포함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비상임이던 감사를 상임으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상임이사 1명 늘리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공단의 예산이 2000년 대비 6.7배, 인력이 3.4배 늘어 업무 규모가 크게 커졌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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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상임 임원)
변경 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3명은 상임으로 하고, 감사 1명은 상임이라는 규정이 없어요(제1항에 따라 감사 1명을 둠).
변경 후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4명과 감사를 상임으로 해요.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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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이사
공단에서 상근하며 일상 업무를 맡아 일하는 이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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