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을 공익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토지 수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익사업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를 관련 법령에 따른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한 공익사업 목록에 추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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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동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해당 특별법의 통과 여부나 수정 내용에 따라 이 법안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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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사용권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단체의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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