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철도·도시철도 사업자가 제동할 때 만든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회생전력 직접 거래 근거 마련
철도사업자와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며 제동 등으로 만든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3(철도사업자의 전기판매사업자와의 회생전력 거래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철도사업자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회생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생전력
전동차량 등이 감속하거나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 다시 쓸 수 있게 한 전력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