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기관의 장이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근무 보내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중대한 징계 사유가 있으면 보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파견 전 징계 사유 확인 의무
국가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기소·조사·수사·감사 중인지 등을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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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8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국외 파견 전에 징계 사유를 확인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외 파견 전 징계 사유와 기소·수사·조사 중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중대한 징계 사유 등이 있으면 국외 파견을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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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파견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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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견근무
소속 기관을 떠나 다른 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일하거나 연수받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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