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내란·살인·강도·성폭력·마약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법에 직접 적어 넣는 법안이에요.
중대범죄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에 명시
지금은 법무부령(시행규칙)에서 강력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중대범죄를 법률에 직접 적어 근거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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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제1항제13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중대범죄자는 시행규칙에서 강제퇴거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내란·외환, 살인, 강도, 강간·추행, 성폭력, 마약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정해진 죄를 범한 사람을 강제퇴거 대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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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새 규정은 시행 이후 해당 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되어,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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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퇴거
외국인을 본인 뜻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밖으로 내보내는 행정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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