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대한소방공제회의 일반회원 범위에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을 추가해서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일반회원 자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추가
지금은 소방공무원, 소방업무 담당 공무원 등 법에 적힌 사람만 일반회원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제7조제2항에 제5호를 새로 만들어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도 일반회원이 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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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일반회원의 자격)
변경 전
일반회원은 소방공무원,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일시적으로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제1호~제4호)으로서 부담금을 낸 사람으로 한정돼요. 제5호는 없어요.
변경 후
제5호로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새로 들어가요. 제1호~제4호와 나머지 항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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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회
같은 직업이나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서로 돕고 복지를 늘리기 위해 만든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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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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