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비자가 허위·과장 정보를 퍼뜨리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플랫폼이 입점 판매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소비자의 허위·과장 정보 유포 금지
소비자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이거나 과장된 사실을 퍼뜨리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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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공정한 거래를 규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소비자' 뒤에 '등'을 넣어 보호 대상을 소비자 외에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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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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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온라인플랫폼처럼 판매자와 소비자의 거래를 이어주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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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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