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2025년 말 끝나는 농어업·도서지역 관련 세금 감면·면제 3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자는 법안이에요.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
어업용 토지등을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거주자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특례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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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제1항(어업용 토지등 양도소득세 감면)
변경 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감면해요.
변경 후
양도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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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기한만 늘리는 내용이라 연장된 기간에 양도·증여·공급·반출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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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같은 특례가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저절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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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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