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발의 ·
가맹사업이 아닌데 '가맹본부'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직권으로 조사·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사명칭 사용 금지
법에 따른 가맹사업·가맹본부가 아니면 '가맹사업', '가맹본부'나 비슷한 이름을 쓸 수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창업희망자를 속이는 사례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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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맹사업·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 문자 포함)을 쓰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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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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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맹본부
가맹사업과 관련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주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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