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불법 점용물에 대한 대집행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도입, 점용료 금액의 기준 마련을 담은 법안이에요.
소하천 예정지 효력 기간 단축
예정지로 지정·고시된 토지에서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요. 발의 의원들은 토지 소유주 등의 재산권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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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잃어요.
변경 후
기간이 2년으로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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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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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이나 공사계획으로 앞으로 소하천구역에 들어갈 토지를 관리청이 미리 지정·고시한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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