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청산이 끝나기 전에 통일부장관이 다시 이어가게(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재단 계속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2016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재단이 해산돼 사업과 자산·인력 관리에 공백이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재단을 '계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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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재단 계속에 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은 재단 해산 후 청산이 종결되기 전 재단의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단의 계속을 결정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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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법안에서는 '재단'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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