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 절차를 없애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지 청구와 신청 없는 일괄 피해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단체소송 허가제 폐지
지금은 단체소송을 내기 전에 소송허가신청서를 내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개정안은 이 허가 절차(제73조, 제74조)를 없애요. 발의 의원들은 도입 후 약 20년간 소송이 10건도 안 될 만큼 제도가 잘 쓰이지 못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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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변경 전
사업자가 소비자 권익을 직접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단체소송을 낼 수 있어요.
변경 후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뿐 아니라 침해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소송을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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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비자 피해구제를 처리하는 절차가 달라지는 조문이에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조문이에요.
단체소송에서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에요.
단체소송 전에 거쳐야 했던 법원 허가 절차가 없어지는 조문이에요.
사업자가 자료 요청을 거부할 때의 제재를 다루는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70조, 제72조의2, 제73조, 제74조, 제76조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새로 제기하는 단체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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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체소송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업자의 침해행위를 멈추라고 법원에 내는 소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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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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