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 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용평가에 바로 반영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제공'에서 '실시간 공유'로 변경
지금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요구하면 체납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자료를 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요구하면 제공할 수 있음
변경 후
제목이 '공유'로 바뀌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신용정보회사가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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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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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자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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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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