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을 법무법인·회계법인·전문기관도 맡을 수 있게 하고, 분석에 꼭 넣을 지표와 정부 보고·재분석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성과분석을 맡을 수 있는 기관 확대
기금관리조합이 성과분석 업무를 법무법인, 회계법인, 행정·재정·인구정책·도시계획 분야 전문기관 등에 맡기거나 함께 수행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한 기관이 맡아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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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1항(공개 시기)
변경 전
회계연도마다 성과를 분석하고 결과를 공개하되, 공개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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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8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성과분석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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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지원하려고 마련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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