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공동주택 등이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를 뽑을 때 전자입찰로 선정하게 하고, 계약 정보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입찰로 유지관리업자 선정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등의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도급계약을 맺으려면 전자입찰방식으로 업자를 뽑아야 해요. 다만 전자입찰이 곤란한 경우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때는 예외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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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유지관리 도급계약)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지관리 도급계약의 공정한 체결, 계약서 작성, 표준계약서, 전자입찰 선정, 계약 후 30일 이내 정보 입력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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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2조의2는 시행 이후 입찰 공고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공고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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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지관리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설계대로 기능과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점검, 수리, 부품 교체 등을 하는 안전관리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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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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