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맞춤 정책을 세우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가유공자 맞춤 고독사 정책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해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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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국가유공자에 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유공자의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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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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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독사
혼자 살다가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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