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위산업 중소·중견기업이 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할 때 방위사업청장이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전문인력 고용비용 지원 근거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대상기관 중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하면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안 제14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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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인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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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국방·군사 분야의 무기체계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기술로, 보호가 필요한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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