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지능지수가 낮아 학습 속도가 느린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느린학습자 정의 및 대상 확정
장애인이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아니지만, 인지나 학습 능력 부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느린학습자'로 정의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느린학습자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구체화
느린학습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되어 있어, 향후 세부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느린학습자
지능지수가 낮아 학습 속도가 느리지만, 장애인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국가적 지원이 부족했던 학생들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