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무효심판이 충분히 진행되면 심판장이 심결 예고를 알려 주고, 특허권자가 그때 특허 내용을 정정해 대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무효심결 예고 제도 신설
심판장은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했고 무효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종결을 알리기 전에 심결을 미리 예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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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무효심판에서 심리 종결 통지 전에 심결을 예고하고, 그 뒤 정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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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계속 중인 특허무효심판에도 적용돼 이미 진행 중인 사건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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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허무효심판
이미 등록된 특허가 잘못 주어졌다고 보고 그 특허를 없애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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