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가맹사업에서 '통제' 요소만 빠진 사업을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의 일부 보호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자는 법안이에요.
관리형 가맹사업·가맹본부 정의 신설
영업표지 사용, 지원·교육, 가맹금 지급 등 가맹사업의 요건은 갖췄지만 '통제' 대신 '관리'를 하는 거래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해요.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관리형 가맹본부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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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관리형 가맹사업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가맹사업 정의에는 가맹본부의 '통제'가 요건으로 들어 있어요)
변경 후
통제 대신 '관리'를 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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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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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기 상표 등을 쓰게 하고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계속적인 거래관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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