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의 정의에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같은 온도차에너지와 공기열에너지를 넣자는 법안이에요.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명시
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을 포함하는 온도차에너지를 재생에너지의 한 종류로 넣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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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마목
변경 전
마목은 '지열에너지'만 재생에너지로 규정해요.
변경 후
마목을 '온도차에너지(지열·해수열·하천열·하수열 포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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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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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
햇빛, 물, 지열처럼 다 쓰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자원을 변환해서 이용하는 에너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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