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모두 가해자이거나 동의가 곤란할 때,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 등 취학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동의 없이 취학 요청 가능
친권자등이 모두 아동학대행위자라서 동의를 얻기 곤란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동의 없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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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이 내용의 규정이 없어요. 제6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지 외 지역 취학을 지원하도록만 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호자(친권자등)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이거나 동의 없이 취학할 수 있는 경우, 동의 없이 취학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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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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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아동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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