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빌려줄 때,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손해 분담을 계약에 담고 공정하게 체결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부계약에 안전관리 책임과 손해 분담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빌려줄 때, 계약에 서로의 권리·의무,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손해 분담 등을 담아 공정하게 맺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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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4(공공체육시설의 대부계약 등)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할 때 권리·의무, 안전관리 책임, 사고 시 손해 분담 등을 포함해 공정하게 계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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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맺어진 계약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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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계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재산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빌려주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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