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안학교 학생이 대안교육이용권을 내고 입학금·수업료·운영지원비를 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안교육이용권으로 납부 가능
대안학교 학생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이용권을 학교에 내고 입학금, 수업료, 운영지원비를 납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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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3 제5항(신설)
변경 전
대안학교 학생이 대안교육이용권으로 비용을 낼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생이 대안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입학금·수업료·운영지원비를 납부할 수 있어요. 발급·사용 등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제10조의4를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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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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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안학교
학업을 중단했거나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에게 체험·인성·소질 개발 위주의 교육을 하는 각종학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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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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