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업장의 물리적 경계를 넘어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에요.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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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사업장'이라는 공간적 개념에만 집중되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해를 바로잡고, 사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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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을 검토하여 결정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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