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전세계약 때 임대차등기를 의무화하고,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면 지연이자를 내게 하며, 등기된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을 주는 법안이에요.
임대차등기 의무화와 협력의무
계약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잔금을 지급할 때 임대차등기를 해야 해요.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에도 등기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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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대항력)
변경 전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겨요.
변경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차등기를 하도록 의무를 앞에 추가하고, 인도·주민등록에 따른 대항력 내용은 그대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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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대차등기를 함께 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임차인이 계약할 때 위험 정보를 알 수 있게 하는 규정이에요.
주택이 양도될 때 임차인에게 알리고 정보를 제시하게 하는 규정이에요.
보증금을 제때 못 받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에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기준을 안정적으로 정하는 규정이에요.
의무를 어긴 임대인 등에게 제재를 두는 규정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가 없어서, 기존 계약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법 문언과 해석을 더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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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차등기
임대차 계약 내용을 등기부에 적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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