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스토킹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은 원래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스토킹범 가중처벌 신설
상습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더 무겁게 처벌받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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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상습범)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습적으로 제1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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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습범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저지른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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