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공공기관이 감찰·감사·조사를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 같은 저장매체를 강요해 제출받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공공기관은 감찰·감사·조사 등을 이유로 정보주체의 개인 소유 디지털 저장매체(휴대전화 등)를 물리적으로 내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다만 수사기관이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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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개인 저장매체 제출 강요 금지, 거부권 보장,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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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 이후의 강요 행위에 적용되는지 등은 해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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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주체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곧 그 정보의 주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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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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