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상설 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고, 환경 영향이 큰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으로 정해 합동현지조사·갈등조정협의회·전문가 자문을 거치게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의 상설 위원회를 둬요.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기준, 협의 내용 조정, 신속평가·심층평가 대상 결정,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협의 결정의 정확성·공정성·일관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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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장의2 및 제49조의2~제49조의6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단위로 구성되는 협의회 등을 통해 이뤄져요)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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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할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요.
위원회의 구성원과 임기, 위원장에 관한 기준이 새로 생겨요.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인지 따로 가려요.
심층평가 대상에는 현장조사, 갈등조정, 전문가 자문이 더해져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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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고 줄일 방법을 찾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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