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안교육기관에 낸 기부금도 유치원·학교 등 다른 교육기관처럼 세금 계산에서 비용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특례기부금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내는 특례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목록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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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1호라목 (특례기부금 대상 교육기관)
변경 전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등 1)~10)의 기관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내는 기부금이 특례기부금이었어요. 대안교육기관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11)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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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낸 기부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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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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