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전직 법관·검사 등이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사건을 맡지 못하는 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몰래변론 등의 처벌을 무겁게 하며 과태료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임제한 범위와 기간 연장
공직퇴임변호사가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기간을 지금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요. 퇴직 전에 근무한 기관을 따지는 기간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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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3항(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변경 전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
변경 후
'1년'이 '2년'으로 바뀌어 퇴직 전 2년부터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음.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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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수임제한 2년 연장(제31조제3항)은 법 시행 후 퇴직하는 공직퇴임변호사부터 적용돼 이미 퇴직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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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관예우
판사·검사 등을 지낸 사람이 변호사가 된 뒤 이전 경력 덕분에 유리한 대우를 받는 관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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