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고, 대법원장·검찰총장 등 고위직은 퇴임 후 3년간 개업을 막으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내역 공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징계받은 공무원의 변호사 자격 제한
공무원 재직 중 파면·해임·면직·정직을 제외한 다른 징계를 받았다면 퇴직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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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8호(변호사의 결격사유)
변경 전
징계로 인한 결격사유는 파면·해임·면직과 재직 중 정직 기간 중인 경우뿐이에요.
변경 후
그 외 다른 징계를 받은 사람도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변호사가 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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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와 등록 가능 여부를 정하는 조문이에요.
공직퇴임변호사가 사건 수임 자료를 내는 방식을 강화하는 조문이에요.
국회에 자료를 보고하는 범위와 절차에 관한 조문이에요.
위반했을 때의 처벌과 과태료 부과 기관을 다룬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5조 제8호와 제8조의2 제1항은 법 시행 당시 이미 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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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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