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방과후 강사의 결격사유·검증·배제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방과후과정의 법적 정의와 운영 체계
학교의 장이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요. 교육부장관이 기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그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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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방과후과정)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방과후과정의 정의, 학교의 장의 운영 권한, 교육부장관·교육감의 기준 설정과 매년 지원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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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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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육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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