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징검다리 등) 설치를 명시하고, 허가할 때 안전성과 경고수단을 살피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행자용 도하시설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
하천구역 안에서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설치하려면 하천관리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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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신설 제6호)
변경 전
허가 대상은 토지 점용, 하천시설 점용, 공작물 신축·개축·변경, 토지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였어요. 보행자용 도하시설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6호로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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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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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관리청
하천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하천의 지정·사용·보전 등을 맡은 기관이에요.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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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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