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모 등 보호자가 아동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죄도 '아동학대범죄'에 포함해, 피해 아동을 더 빨리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의 아동살해도 아동학대범죄로
지금은 아동학대살해·치사죄만 아동학대범죄예요. 개정안은 형법상 살인의 죄 중 보호자에 의한 아동살해와 그 미수도 아동학대범죄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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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거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의 죄에만 해당), 제255조(제250조제1항·제253조의 죄에만 해당)의 죄를 아동학대범죄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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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조제4호거목과 제9조제1항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거목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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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범죄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면서 저지른, 법에 정해진 특정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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