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발의 ·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직접 관리하되, 채취한 검사대상물은 가명처리해서 검사기관에 보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상정보 관리 기관 변경
지금은 전문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를 따로 관리해요.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이를 직접 관리하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절차가 복잡해 실종아동 등의 발견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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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면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한 뒤 검사기관에 송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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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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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검사
혈액·머리카락·침 등에서 유전자를 분석해 사람을 알아내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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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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